본 조직의 명칭은

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

(World Buddhist Suprem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) 약칭 W.B.S.T.F 라고 한다

  • 1. 법왕은 불교 전통을 유지보존하며 현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.
  • 2. 법왕은 학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자비와 수도를 통한 덕행으로 고위직에 오른 고승대덕 이어야 한다.
  • 3. 법왕은 60세 이상으로서 고위서품을 받은지 30년이 지나야 한다.

 

자격

 

각국 총회(LOCAL CHAPTER)의

회원은 자동적으로

본 재단의 모든 활동에

참여하고 있는 회원의

자격을 인정한다.

 

 

 

 

회원

 

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

모든 종교인 즉, 그의 활동,

지위, 직책, 영행력 등

종교적, 평화적, 교육적,

능력을 갖고 현장을 수용하고

헌장에서 언급한 의무사항을

이행할 의지가 있는

사람에게 전면 개방한다.

 

명예회원

 

본 평화재단과 직접

연관되어 있지 않으나

세계평화와 국제질서 및

국제적 종교 활동의

이해 증진에 직접적으로

관여한 사람에게

명예회원의

자격을 부여한다